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안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요청했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기관장인 셈이라 '기관장 신고' 여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청탁금지법이 기관장 외에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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