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거수로 표결을 진행했고,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모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은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내용을 강화해 경제단체의 반발이 크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