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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성근 ‘도주전역’ 반려 촉구…국민 심판 못 피해”

“군법 상 수사대상은 전역 못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데 대해 관계당국에 반려를 촉구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사망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명예 도주전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도 “군인사법은 수사를 받고 있는 자는 전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대상”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군은 수사외압까지 하며 지켜주었듯 법을 무시하고 명예롭게 전역시켜 줄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찰에 이어 해군본부마저 임 전 사단장에게 명예전역으로 면죄부를 주는 오판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파렴치한 방어에도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아무리 특검법을 거부해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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