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동네 불법주정차 있어요" 작년 공익신고 742만건…사상 최대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조사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 31% 급증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742만 건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마약, 아동 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 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공익신고 접수, 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742만 3171건으로 전년에 비해 31%(177만 건)나 급증했다. 권익위는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분야 별로 보면 안전 분야 신고가 84.3%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2022년에 비해 30.9%나 늘어 전체 공익 신고 증가세를 이끌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접수 신고가 크게 늘어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고 권익위는 평가했다.



지난해 44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포상금은 총 92억원으로 전년도의 79억원보다 증가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산, 재발하지 않게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게 국민권익위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