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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도걸, ‘국토대개조법’ 발의…“미래혁신산업 발굴로 지역 균형발전”

경제부총리 주도 종합 발전계획 수립

수도권 인재 지방 이전시 소득세 감면 등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역별 미래 혁신산업 발굴과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국토대개조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초광역권 단위의 다극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각 권역별로 핵심 산업 인프라와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제정안은 정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혁신산업을 배치 및 육성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도로 초광역권별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 부처와 각 시·도지사가 맞춤형 산업과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특히 인재 확보를 위해 수도권의 연구개발(R&D) 및 경영 인재가 지방으로 이전·정착할 경우 장기 소득세 감면과 무상 임대주택 공급, 정착 장려 보조금 지급 등 전방위적으로 소득 지원책을 펼치게 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또 해외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해외 이공계 우수 인력에게 특례 비자를 부여하고 각 대학·기업 연구소에 이들을 우선 배치해 장기 근무하게 하는 ‘해외우수인재 지방유치제도’도 도입한다.

안 의원은 “최근 10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청년 인구가 60만 명을 넘어선 반면 비수도권은 인재 고갈로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며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부처별 지방 균형발전 정책과 제도를 입체적으로 정비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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