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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캉으로 여친 머리카락 밀고 감금…20대男 '7년→3년' 감형, 왜?

여자친구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1심 재판부, 징역 7년 선고…2심서 4년 감형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감금돼 남자친구로부터 바리캉으로 삭발당한 피해자의 모습(왼쪽)과 구조 당시 피해자의 모습. 사진=피해자 제공




여자친구를 감금해 수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절반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장판사 김형배·홍지영·방웅환)는 30일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4년이나 깎인 것이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억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기간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B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민 혐의도 받는다. 이에 더해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닷새 간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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