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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외압" 폭로 백해룡 경정, 서울청 경고조치 이의제기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제출

이의제기 인정시 취소 또는 주의 조치로

백해룡 경정.뉴스1




마약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해룡 경정이 서울경찰의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백 경정은 이날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의 전보 조치 이후 내려진 경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백 경정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의 적절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부당한 경고로 인정될 경우 경고가 취소되거나 사안에 따라 한 단계 낮은 주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백 경정은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모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백 경정을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했다.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도 했다.

경고는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로,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반발한 백 경정은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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