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곧바로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이 무한 반복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 조치법과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뒤 법사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표결 강행으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법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지원금법을 ‘현금 13조 원 살포법’이라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민생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헌법 체계에 맞지 않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교란돼 오히려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 역시 정부·여당 및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폭 제한하고 해고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속전속결로 법안 처리를 마친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저지하는 방안을 예고해온 만큼 ‘방송 4법’ 처리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강제 종결과 표결 강행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14일 청문회 실시 계획서도 단독 채택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과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 씨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을 김 검사의 탄핵 사유로 제시해왔다.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장 씨 등 25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의회 폭거·독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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