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했을 뿐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또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 받아 논란이 된 ‘총장 패싱’에 대해서는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삭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 달라는 이 총장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라며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휘권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지휘권 배제 이후 검찰총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게 굴욕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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