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주민등록 번호 있어야 해”
최근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사기·해킹 등 기타 등 재산상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건수가 2022년 1537건, 지난해 1942건, 올해 6월까지 1008건 등 448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결된 건수는 3324건이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보이스피싱 일당에 1명이 18억 원의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피해 사례 중 1인 기준 최대 규모로 추정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모 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300억원 상당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니 약식 비대면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공소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받은 A씨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명목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받아 설치했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앱이 A씨가 휴대전화로 거는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원격조종 앱이었다.
앱 설치 후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라며 서로 다른 사람이 전화해 "국고 환수 후 복구되는 절차"라며 A씨에게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의심스러워하는 A씨에게 사기 일당은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알아낸 것으로 보이는 A씨 지인 이름을 대며 공범 운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1억원은 현금으로 직접 수거책에게 주는 등 피해액이 총 1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후 사기 일당은 A씨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달은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기에 사기 일당이 돈을 출금하는 수법도 지능적이었다. A씨 측은 사금융에서까지 고금리 대출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건네는 등 가상화폐로만 17억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피해자들은 온라인으로 쉽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철할 수 있다.
현재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산 피해 또는 우려를 가진 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변경 절차는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 확인 후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심사 등으로 진행된다.
위원회에서는 범죄·수사경력, 세금, 신용 정보, 출입국 등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한다.
이를 통해 신원 노출 등 우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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