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 보증금반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개인 무주택 세입자다. 단, 세입자가 법인인 경우와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세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세권 설정 비용 전액이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신청 받으며 사업예산(1500만 원)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은 물론 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