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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발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이 제출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이어 네 번째다.



야권은 탄핵안에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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