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를 상대로 채권단의 고소·고발이 빗발치면서 회생절차가 장기화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천억 원의 미지급금에 법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외부 자금을 수혈할 인수자를 단기간 내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매각이 공전을 거듭할 경우 ‘좀비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티몬·위메프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연다. 채권단협의회 및 상거래채권단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등이 모여 변제 계획을 논의하는 첫 자리다. 심문 기일 이후 채권단과 티몬·위메프 자율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 불발 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티몬·위메프는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산정을 거쳐 채무 변제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 피해 판매자들은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큐텐그룹이 고객과 판매자에게 지급할 돈을 유용한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1조 원가량의 사기와 400억 원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주요 채권단인 한국중소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티몬·위메프가 회생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피해 단체 내부에서는 정산 자금을 받기 위한 출구 전략은 소송 외에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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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서는 채권단의 고소·고발이 법적 리스크를 키울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채권단은 채무를 탕감받는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중단을 위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나 고소·고발로 회생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결국 법적 공방과 별개로 회생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을 둘러싼 잡음만이 커져 인수자 확보가 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수천억 원을 정산받지 못한 채권단이 고려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지만 파산보다는 기업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가 변제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는 보유 자산이 적어 파산을 통한 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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