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인 백 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김 모(43) 씨를 칼날 약 80㎝의 장식용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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