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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인 줄 알았던 내 로또 다시 보자"…'10억' 1등 당첨금 만료 눈앞

사진 제공 = 동행복권




1년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 한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의 소멸 시효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9월16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85회차 1등 당첨금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은 10억7327만7473원이다.

당첨 번호는 ‘4, 7, 17, 18, 38, 44’이며 당첨자가 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으로 구매 방식은 자동으로 알려졌다.



지급 기한은 오는 9월19일에 만료된다. 로또 1등 당첨자가 50일여일 안에 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공익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받아가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본부장은 “일주일의 작은 설렘을 위해 복권을 구입한 뒤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복권은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이 지난 복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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