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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엘리엇 배상판결 항소심 패소

정부, 지난해 엘리엇에 1400억 원 지불 판결 받아

"상설중재재판소, 관할권 없다"며 항소했으나 기각

지난해 6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연 '엘리엇 1300억원 배상에 따른 국고 지출 이재용·박근혜 책임 추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고 손실을 회수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약 1400억원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항소했지만 1일(현지시간) 패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네덜란드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로부터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약 1억850만 달러를 엘리엇에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부는 PCA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같은 판결을 내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런던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런던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엘리엇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성명을 통해 이 결정이 "영국법의 확립된 원칙에 따른 적절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다. 당시 삼성 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두 기업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를 제기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갖고 있던 뉴욕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에 약 320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최근 정부는 중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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