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설명회 개최

제도 도입 절차와 요건 등 상세 소개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임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제도 이해 촉진

중소벤처기업부와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김병순)는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일(금) 14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D-유니콘라운지에서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벤처기업주식보상제도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주식 연계 보상으로, 근속이나 성과 등과 연동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0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배당가능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 후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임직원 및 투자자, 전문가 등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정책설명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종류 △교부 계약 체결 △권리 확정 △과세체계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배포했고, 매뉴얼은 온라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관계자는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이 심한 지방권에 꼭 필요한 제도로,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는 지역 벤처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