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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돌입, 퇴장하는 야당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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