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성동구의회 고 모(33) 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해 고 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고 씨는 심사가 종료된 후 법원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는가’,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 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