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나 공유 킥보드 등을 타고 인도 위 보행자 등을 위협하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합(따폭연)’이 4일 서울 시내 집결을 예고하자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4일 오후 6시께 자전거와 전동형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한 폭주 행위 모임을 예고한 따폭연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따폭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모가 내일 성수에서 이뤄진다. 용산까지 빽차(경찰차)한테 안 걸리게 조심하자” “오늘 드디어 성수-용산 폭주. 안 잡힌다 킥보드 자전거 픽시로 달려보자” “태극기 준비했다” 등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따폭연의 SNS 계정 팔로워는 이날 기준 3100여 명에 달한다. 해당 계정에는 따릉이와 공유 킥보드 등으로 인도와 차도를 거침없이 누비는 이들의 모습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이 부딪혀 쫓아오는 시민이나 자신들을 추격하는 경찰을 향해 조롱하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은 이들의 예상 이동경로인 용산구 잠수교 북단과 성동구 성수역 일대, 강남구 청담동 일대 등에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이러한 모임은 각종 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보도 통행 등 도로교통 법규 위반 행위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따폭연의 주 연령층은 10대로 추정된다. 이들의 계정엔 ‘중졸(중학교 졸업) 기념 킥보드 타기’ ‘하교 후 담배 한 대’ ‘할 수 있다 무면허’ ‘스윙스쿠터는 10대가 접수’ 등과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이들은 아직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로 추측된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존재가 알려지자 자신들의 계정에 “광고 감사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2대) 이상 통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규 정비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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