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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치사율' 5.6%…"전체 교통사고보다 4.3배 높아"

단독 사고 발생 사망자 비율 62.5%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승차 정원은 1명

이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시속 20㎞로 제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들. 뉴스1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단독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약 4.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24명이 숨지고 262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2386건의 사고로 사망 26명, 부상 2684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문제는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이 5.6%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3%의 4.3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와 함께 PM 사고 유형별로는 차 대 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6%를 차지했다.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18.7%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이는 PM 운전자가 통행 방법을 위반한 채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PM 사고 사망자의 경우 공작물 충돌이나 전도, 도로 이탈 등 단독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비율이 62.5%로 매우 높게 집계됐다. PM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줄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는 이용해선 안 되고, 음주운전 시 단속과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1명이며, 2인 이상 함께 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보유한 자에 한해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엔 각각 4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전동킥보드는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아 도로 파임, 높낮이 차이 등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 사업을 시행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PM은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용 시 안전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운전자가 PM이 ‘차’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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