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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개인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與,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무차입 공매도 원천차단…처벌도 강화

윤한홍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여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투자가는 개인과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 제한이 없어 기관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개인의 대주 서비스 모두 상환 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과 부당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 도입 등 처벌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 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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