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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통업 ‘금융 일탈’ 리스크, 늦었지만 정교하게 정비해 관리하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유통업계의 ‘그림자 금융’ 리스크를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e커머스 업체가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남의 돈’을 무분별하게 운용한 데 있다. 금융회사였다면 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받았겠지만 유통 기업이라는 이유로 유사 금융 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가 느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탁 등 본래의 기존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그나마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왔다. 반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편승한 유통업의 ‘금융 일탈’은 회색지대에서 꾸준히 확대돼왔다.

해피머니 등 상품권도 감시 사각지대에서 위험하게 성장해온 그림자 금융이다.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된 이후 누구나 제한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자금난에 몰린 티메프가 최근 몇 달 동안 상품권을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발행액이 급증했다. 매년 15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해오던 해피머니가 지난 3개월간 시중에 푼 상품권이 3000억 원에 달한다. 규정 부재로 인해 업체들이 상품권 판매금을 제멋대로 운용해도 감시를 받지 않았다. 결국 사용처들의 결제 중단으로 상품권은 휴지 조각이 돼 버렸고 업체를 믿고 산 소비자들만 큰 손해를 떠안게 됐다.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다음 달 시행되지만 여전히 업체들이 거래 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e커머스의 금융 일탈 리스크는 1차적으로 해당 기업 경영진의 책임이 크지만 감독 당국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몸집을 불려 온 유사 금융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업체들이 선불충전금이나 판매 대금을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상조회사나 커피 상품권 등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늦었지만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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