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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태우 비자금' 반박 나섰다…이혼소송 대법원 심리 본격화

500쪽 분량 상고 이유서 제출

"비자금과 자산 형성 간 입증된 바 없어"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 등 놓고 법리다툼 벌일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034730)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진위 및 주식 가액 등을 둘러싼 양측의 법리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들은 5일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 이유서엔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최 회장 측의 반박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이유서에 담긴 핵심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반박으로 확인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비자금과 기업 자산 형성 간 "전혀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SK C&C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 대리인단에는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과 강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판결문을 검토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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