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두 차례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3자 추천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라며 압박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 발의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자체 검토를 마쳤고 곧 재발의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두 차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윤 대변인은 한 대표를 향해 “약속대로 어떤 형태로든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주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대표에게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는 이미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소위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대안을 내놨다”며 “한 대표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장이 아니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정당 대표라면 이 요구안 통과에 앞장서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처리 의지까지 밝힌 한 대표가 국정조사를 반대할 리 없다고 확신한다”며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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