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적률 혜택 받고 공동시설 개방엔 뒷짐…서울시, 기준 마련 나선다

미이행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도





서울시가 아파트 내 주민 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에 나선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7일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이 담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먼저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 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과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 받는다. 구체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과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문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사항 및 인가 고시문에도 ‘시설 개방’ 을 명시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도 시설개방을 명시하며, 분양계약 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서에 첨부한다.

시는 관련 법령 개정 추진에도 나선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시설 운영자는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설개방 미이행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해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한다.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아크로리버파크와 원베일리 등 2곳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