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내일(8일)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도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거론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3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내놓아야 병합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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