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9월부터 도교육청 산하 22개 도서관에 대해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정책·제도를 안착하고, 지역 중심의 전남형 미래도서관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도서관법(제36조)’에 따르면 기존 운영 도서관 가운데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오는 12월 7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은 도서관이 지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이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9월부터 소속 22개 공공도서관에 대해 도서관 인력·시설, 자료 등을 점검하고, 공공도서관 등록 요건·절차에 따라 10월 중 도서관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진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전남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연계하고,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서관 정책을 펼치겠다”며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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