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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중인 전기차 불나서 화물차도 피해 큰데…차주인·업체 모두 ‘멀뚱’?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탁송 중인 전기차에서 갑자기 불이 난 가운데 이를 운반하던 화물차도 피해를 입었으나 차 주인과 탁송을 의뢰한 업체 모두 보상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SBS에 따르면 피해를 본 탁송 기사 지인이라는 글쓴이 A씨는 온라인상에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쯤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부근에서 탁송하고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화재로 인해 14년식 레이EV와 트럭 적재함이 전소되고 영상기록장치가 파손돼 약 2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함께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지하차도로 탁송 중이던 레이 차량 내부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곧 연기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고 이를 본 탁송 차량이 멈추자 차량은 연기로 뒤덮였다.

화재가 난 차량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불량 등의 이유로 국토교통부 리콜 조치에 해당하는 차로 알려졌다.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합선이 나면 불이 날 수 있는데, 해당 차량이 이같은 이유로 화재가 난 것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레이EV 차주는 최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점검받고 고장 코드를 받은 후, 해당 업체가 아닌 타 일반 수리 업체에 차량 수리 의뢰했다”며 “이 업체 요청으로 탁송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 공제 적재물 보상 담당자에 따르면 운전자 차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레이EV에 대한 보상은 면책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며 “레이EV 차주는 자차보험을 접수했고 해당 차량을 운송 의뢰한 화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100% 배상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출동한 소방관은 레이EV 차량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보상에 대해 나서는 이는 없었다고.



A씨는 “화주인 업체 대표, 레이 전기차 차주는 모두 배상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제조사 책임이 있다고 한다”며 “화물차는 자차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 수리비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곤란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는 늘고 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벤츠 전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40여대 차량이 전소되고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지하 주차장 내부의 전기 설비 및 수도 배관이 불타 5개동 480여 가구의 전기와 물이 끊기면서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 등지에 마련된 임시 주거시설에서 피난 살이를 하고 있다.

당시 충전도 하지 않은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무려 8시간이 지난 후에야 완진됐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나는 불은 일반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끄기 어려워 물이 담긴 이동식 수조에 차량을 통째로 빠뜨려야 해, 이동식 수조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충전 시설 제한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 서울 지역 한 아파트단지는 전기차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를 결의했고 또 다른 단지는 전기차 신규등록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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