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상] "구글 검색 불법 독점"…구글, 쪼개질까?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고?

미국 워싱턴 법원은 전 세계 검색엔진 1위 구글이 불법적으로 시장을 90% 이상 독점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웹에서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최종 패소 시 검색과 안드로이드, 크롬 등 사업군별로 기업이 쪼개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첫 주요 IT 대기업의 불법 독점 판결이다. 당시 MS는 법무부와 합의해 분사를 피했다.

법원은 구글 측에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별도 재판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절차를 감안할 때 재판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소식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4.61% 하락 마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