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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탔는데 “킥보드”… 음주운전 BTS 슈가, ‘사안 축소’ 논란에 “의도 없어”

"수사기관 분류 결정되면 책임 질 것"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져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사안 축소 논란이 일자 ‘의도성이 없었다’며 재차 사과했다.

8일 오전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재차 해명글을 올렸다. 빅히트뮤직은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전날 민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즉시 사과문을 냈다. 문제는 민 씨가 ‘전동 킥보드’를 탑승했다고 해명한 부분이었다.

빅히트뮤직은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씨 또한 개인적으로 올린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경찰 측 설명은 달랐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일어서서 탑승하는 킥보드와는 달리 민 씨가 운전한 기종은 앉아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스쿠터 형태의 PM이였다”고 설명했다. 즉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이라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속사에서 의도적으로 사안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빅히트뮤직은 사안 축소 의혹을 부인하며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라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민 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자택 앞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진행했으며 당시 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경찰은 민 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편 민 씨는 올 3월 기초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민 씨의 소집 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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