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피해 업체 신속한 저금리 대출 및 보증지원

대출한도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티몬과 위메프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325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이다.

중소기업에게는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초 1년 연 2%, 2~3년 차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는 3.1% 조건이다.



시는 정부 대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영업일 기준 7일 소요되는 지원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피해기업 전담 상담창구 및 피해 접수처’를 설치․운영한다. 중소기업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8월 19일부터,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8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 배치된 컨설턴트와 인천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전문상담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판로, 경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