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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조국 대표 아들 석사 학위 취소

연세대, 징계위 열어 석사 학위 취소 결정

연세대 본관. 사진 제공=연세대




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모(28)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 취소와 함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조씨가 2018년 1학기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인턴확인서의 허위 여부가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후 재응시해 합격했으며,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문제의 인턴확인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 건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국 대표 측은 지난해 7월 "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씨는 연세대 학위 반납 선언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작년 9월부터 서울대에서 국제지역학 전공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세대의 결정으로 조씨의 학력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입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 관련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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