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변 실수했다고 4살 딸 배 걷어찬 20대 아빠…"가히 충격적" 판사도 탄식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의 배를 걷어찬 친아버지의 모습이 재판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8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최근 A(29)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탄식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딸 B양(4)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복부를 걷어찼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B양은 A씨의 폭행을 막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웅크리고 앉는 모습이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딸의 복부를 걷어차 쓰러트린 뒤 B양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B양은 고통스러운 듯이 다시 쪼그려 앉았고, A씨는 B양의 몸 부위를 걷어차 또 넘어뜨렸다. B양은 고통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었으나 A씨는 왼발로 1회,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영상을 본 재판부는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고 움츠러든 아동의 모습은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A씨는 이번엔 아내 C씨(32)를 마구 때리는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당시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밀친 뒤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 등으로 머리·팔·다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열흘 뒤 한 병원 주차장에서도 부조금 문제로 C씨에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A씨는 딸을 학대하고 아내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지난 6월 26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서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