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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기소 (상보)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조종한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의 중추로 꼽혔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목적으로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약 240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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