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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前 대법관 장인, 10억 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 지난해 11월 1심 패소

재판부 “펀드 가입 결정권 권 전 대법관에 있어”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투자금 반환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박정제·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안 전 사무총장이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 부부는 2019년 하나은행을 통해 안 전 사무총장의 자금 10억 원을 대신 투자했다.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하나은행이 위탁 판매했다. 이 펀드는 코로나19 사태로 환매가 중단돼 1조원 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 펀드로, 투자처인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는 2020년 5월 환매 중지를 선언했다. 이에 안 전 사무총장은 투자금을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에서 “당시 펀드 가입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직접 투자상품 관련 설명을 들은 권 전 대법관이다”며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에 각종 소송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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