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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

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가 담겼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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