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빗나간 날씨 예보로 비행기가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이 올 상반기에만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비행기 회항은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총 20건 발생했으며 총 피해승객은 439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피해승객이 4311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반기에만 그 수를 넘어선 것이다. 국내선 전체 회항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17건, 2023년 3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상반기 항공사별 피해승객은 이스타항공이 1298명(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 770명(2건) △대한항공 663명(1건) △에어부산 603명(3건) △제주항공 543명(4건) △티웨이항공 517명(3건) 순이었다.
반면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항공기상청이 지난해 13개 국내 항공사에서 징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총 14억3600만 원으로, 2022년(5억4300만 원), 2021년(4억9000만 원)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등 급변풍의 증가로 비행기 회항이 잦아지고 있다”며 “항공사와 기상청은 난기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