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받은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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