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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수도권 11만가구 신축매입 공급

[8·8 부동산 대책]

◆ LH, 빌라 등 무제한 매입

빌라·다세대 인허가 90% 감소

수도권 신축매입 전담조직 신설

서울 공급 정상화될 때까지 추진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의 비아파트 공공 신축 매입을 공급한다. 서울은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나선다.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은 공공이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 약정한 뒤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든든전세 등이 대표적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져 비아파트 시장이 많이 어렵다”며 “예년 대비 빌라나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비아파트 인허가가 90%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 공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목표”라며 “물량 목표로 11만 가구를 제시했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울은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내 수도권 신축 매입 총괄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매입 공고 후 접수 기간의 단축을 위해 접수 방식을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신축 매입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약정 체결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신축 매입 임대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법인이 공공 신축 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법인이 주택을 철거한 뒤 ‘주택’을 건설할 때에만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일반 세율(1∼3%)이 적용된다면 앞으로는 주택 철거 후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을 건설할 때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축 매입 임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 보증에 가입할 경우 총 사업비의 90%(지방권 8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늘린다. 현재는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대출 한도가 70~90%로 제한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LH 매입 확약-HUG 특약 보증-전담 은행 지정’으로 이뤄진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설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정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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