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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제정 합의…구하라법도 이달 처리

22대 국회 출범 두 달 만에 첫 성과

전세사기구제특별법도 접점 모색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더 논의키로

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권욱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기로 8일 합의했다. 아울러 ‘구하라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들도 처리하기로 했다. 정쟁만 이어가던 여야가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에 첫 성과물을 눈앞에 두게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은 회동 후 “8월 본회의 중에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처리 가능한 구체적 법안에 대해 박 수석은 “쟁점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며 “구하라법·간호법도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은 쟁점이 조금 남아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법은 의사 대신 의료 행위를 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제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등 세부 내용에 일부 이견이 있으나 의료 정상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야가 별도로 간호법을 발의해놓고 있지만 절충안 마련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숨진 뒤 친어머니가 나타나 유산을 챙겨간 사실이 알려지며 민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여야 대치 심화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지만 적잖은 진전을 이룬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 주택에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주거 지원책을 내놓으며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이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지속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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