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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22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2개월 전…신속 수사하라"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월 임박

7일 기준 2348명 입건…1399명 수사 중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남은 피의자 1399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0월 10일까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2348명이 입건됐다. 수사 중인 피의자는 1399명이다. 이 총장은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도 강조했다.

대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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