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 당한 뒤 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쌍문동에서 홀로 지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편의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이송 가능 병원을 찾다가 1시간 반 만에야 병원에 도착했으나 열사병 진단을 받은 직후 숨졌다.
공개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냉장고를 열어 이온음료를 꺼내려다 쓰러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몸을 떨며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최초 신고자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몸을 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오전 11시3분께 편의점에 도착해 측정한 A씨의 체온은 이미 40도에 육박했다. 들것에 실린 상태에서도 A씨는 몸을 떨며 숨을 헐떡였다. 당시 A씨는 집이 바로 앞이라며 데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소방은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A씨가 시원하지 않은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 이송을 결정했다.
소방은 A씨를 구급차에 옮겨 병원 14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쓰러진 지 1시간34분이 지난 오후 12시37분에서야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지만 열사병 진단을 받은 직후 사망했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200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19명이 숨졌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폭염 등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 시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심화할 수 있다.
A씨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다. 온열질환자 대부분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낮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샤워를 자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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