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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방송인 김어준, 700만 원 형사보상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30만 원

대부분 무죄…지난해 3월 형 확정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30만 원을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방웅환·김형배·홍지영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709만 2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앞서 김 씨는 2012년 총선운동 기간인 4월 7~10일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와 함께 총 8차례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씨와 주 씨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혐의 중 4월 7일에 진행한 ‘투표 참여 개념 찬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김 씨는 벌금 30만 원, 주 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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