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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모녀 살해' 박학선…첫 재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

뉴스1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9일 박학선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학선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류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내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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