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당시 경찰에게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슈가와 소속사 측은 당시 운전한 이동 장치를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했으나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밝혀 슈가 측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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