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상 돌봄·사회참여·건강관리 등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비스에서 벗어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2030 정책과제 중 하나로 올해와 내년 2차례 시범운용 후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참여대상은 18세~65세 미만 서울시 거주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선발인원은 100명이다. 참여자들은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심사는 장애와의 연관성, 기존 서비스로 충족이 어려운 특수한 욕구, 변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도 실시한다.
도박·담배·복권·생필품 구매·취미·사회활동 등 누구나 요구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돌봄·이동서비스, 보조기기센터 이용 등 기존 복지서비스 사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일 서비스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역시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당사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새로운 영역이 확대되고, 장애인들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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