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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사택에 부과된 재산세… 法 “종교활동 영위 장소 해당, 과세는 위법”

재판부 “특수사목 사제, 본당사목 사제와 큰 차이 없어”

“해당 부동산 집단적 종교생활 영위하는 곳으로 봐야”





사제들의 사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천주교 A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A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뒤 1층에 있던 주민공용시설을 경당으로, 2층에 있던 2개의 호실을 식당, 주방 등으로 변경하는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또 3층에서 12층까지에 위치한 총 19개 호실 중 일부는 재단 소속 특수사목 사제(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활동을 하는 신부)의 사택으로 사용됐다.

강남구는 사제 사택에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했고 재단 측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재단은 “해당 부동산은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 위치’에 있는 특수 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에서였다.

법원은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도 본당사목 사제와 마찬가지로 교리 전파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단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엄격한 지침 내지 규범을 준수하는 동시에 건물 1층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한다”라며 “해당 부동산은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특수 사목 사제들이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적으로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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