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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제 사택 재산세 위법…종교활동 장소로 봐야"

재판부 “특수사목 사제, 본당사목 사제와 큰 차이 없어”

“해당 부동산 집단적 종교생활 영위하는 곳으로 봐야”





특수사목 사제(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활동을 하는 신부)의 사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천주교 A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도 본당사목 사제와 마찬가지로 교리 전파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동산은 특수사목 사제들이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뒤 일부를 재단 소속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이후 강남구는 사제 사택에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했고 재단은 “해당 부동산은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 위치’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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