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계약이 취소돼 피해를 봤다며 정부에 보상을 청구한 회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올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회사는 2019년 12월 홍콩 B회사에 KF 마스크 500만 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2월 C사로부터 마스크 500만 개를 25억 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해외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A회사는 이 조치로 인해 수출계약이 취소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에 손실보상금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는 헌법 제23조 2항을 근거로 정부가 조치를 강행하면서 피해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아 특별한 희생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 조치는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다”며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이 사건 조치가 헌법 제23조 2항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해당 조항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을 법률 규정에 유보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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